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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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 음성 등 개인을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를 '개인식별정보'라고도 한다. 영문으로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PII)에 해당한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로 간주한다. 이 때 '쉽게 결합한다'는 것은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여러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정보를 입수해야 하는데, 이를 '입수 가능성'이라고 한다. 입수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으면 관련 정보를 결합하기 위한 시간, 비용, 기술이 크게 늘어나므로 쉽게 결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입수 가능성은 환경, 기술,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입수 가능성 판단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정보가 되는 경우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는 대표적으로 개인을 유일하게 구별할 수 있는 정보이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쉽게” 다른 정보를 입수하여 연계하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 시군구 이상의 집 주소 정보를 보유했을 때 직업이 국회의원이고, 해당 지역에 국회의원이 1명만 있다면 해당 주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IP, MAC 주소 등도 개인정보로 인정하는 추세다.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 사망한 사람의 정보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이나 물품에 관한 정보. 다만 어떤 특별한 구매 물품 정보를 이용해 그것을 구매한 사람의 정보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면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전화번호 뒤 4자리는 지인들 사이에서는 휴대전화 주소록에서 "쉽게” 특정 개인을 알아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되지만, 그것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을 식별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환경에 따라 다르다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입수 가능성
개인정보인가, 아닌가?
개인정보 활용 시 유의사항